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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고싶지만 사장이 안된다고 할 경우

기타 > 없음  | 최** | 24-06-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2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7월까지 근무하게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한 달 전에 고지를 해야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너 사정만 생각하지마라. 니가 마음대로 할거면 근로계약은 왜하냐? 죄송하는 말로 해결하려하지말고, 정해진 기간만큼 근무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시간을 조정해보겠다, 8월까지 책임지고 근무하겠다고 답하였고 근무가 불가능한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또한 사장님께서는 그만두는 다른 직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랑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네가 안되는 기간에 그 사람이 하는걸로 이야기하라며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가 안되는건가요? 사직서를 제출하게된다면 그냥 사장님께 가져다 드리면 되는걸까요? 사직서의 조건들도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2 13:3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소 퇴사 한달전, 사업장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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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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