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김** 24.06.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업무을 하고있는데, 그만두신 수학선생님께서 복귀하신다고 이번주 또는 이번달 말에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계약서 작성 할 때 근무 기간을 안적었었는데, 저의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 만약 해당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2 13:3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정규직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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