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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 김** | 24.06.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업무을 하고있는데, 그만두신 수학선생님께서 복귀하신다고 이번주 또는 이번달 말에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계약서 작성 할 때 근무 기간을 안적었었는데, 저의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 만약 해당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2 13:3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정규직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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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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