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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퇴직금 > 없음  | 이** | 24-06-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대학 앞 음식점에서 알바를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개강,종강 시기에 맞춰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데 보통 3~6월, 9~12월 중순은 개강이라 주말마다 총 22시긴을 일합니다 종강 기간 6월 중순~8월, 12월 중순~2월 에는 12시간을 일하는데 주마다 15시간이상 일해야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횟수를 새어보니 12시간 일한 것을 빼도 1년이 되길래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상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계약 내용 근무 시간은 일11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종강 기간 중 7월 마지막날을 끝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때 평균 임금 계산이 5,6,7월분인가요? 찾아보니 퇴직금 기준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된다는 조항을 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해준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7월 마지막날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저는 5,67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 상에 적혀 있는 소정 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구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2 13:33: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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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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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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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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