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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임금 > 기타  | 김** | 24.06.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알바를하는 청소년 알바생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주 3일근무에서 6일근무로 (2024.06.03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시급 10500원에 수습이 5월 24일까지는 20%감액이였다가 그이후부턴 10%감액으로 변경되었는데 오늘 들어온 월급을확인해보니 569,000원 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맞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4월달 월급은 488,000원밖에 되지않았습니다 주휴수당도 적용이 안된것같고 세금 3.3% 수습으로 10%를빼도 569,000이라는 액수가 안나오는데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한게있나해서 질문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0 17:28: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라도 3개월 이내에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1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반드시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산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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