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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주휴수당미지급

임금 > 주휴수당  | 정** | 24.06.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10주간 토일마다 홀서빙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주휴수당을 못받았읍니다. 처음 일할당시부터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한상태입니다 오저11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식사시간포함 1시간반에서 2시간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0 17:22: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위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즈후일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주1회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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