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
퇴직금 > 없음 김** 24.06.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7월 마지막날에 알바를 그만 둘 예정인데 월급날이 20일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을 5,6,7월20일에 받은 월급을 평균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6,7월20일,7월31일 급여평균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건가요?? 월급날 이후 11일 더 일한 급여는 월급이 아닌 급여로 취급하는것인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0 17:09: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명시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정기지급일자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한 기간에 발생된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5, 6, 7월분 3개월 임금을 합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