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당한거 같은데요
퇴직금 > 없음 황** 24.06.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작년 11월달에 알바천국 공고보고 (http://www.koreaocean.kr/)여기사이트로 들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해양고용센터 사장님이 6개월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였고, 또한 계약한 기간이 6월 30일 까지 인데 선주님이 배가 고장나서 못나가니 집에 가라고 말씀해서 집에 현재 왔고 다른일을 하는중 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0 17:0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선원법 적용 여부는 알 수가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당사자간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