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최저임금

최저시급

문** 24.06.08 조회 1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8,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처음 면접볼 때 최저시급이 8500원이라는 사실과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사장님께서만 따로 보관하고 계시고 저한테는 근로계약서를 주지않았습니다. 저는 5월 13일 월요일부터 매주 평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미 시급이 85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관련하여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사장님께서 처음 면접 때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또한 못 받는게 확실한가요? 3.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6.10 17:01: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은 사용자와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해도 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