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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문** 24.06.08 조회 133
작성함
시급 8,500원
1개월
8시간
20세
1명(* 사장님 제외)
처음 면접볼 때 최저시급이 8500원이라는 사실과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사장님께서만 따로 보관하고 계시고 저한테는 근로계약서를 주지않았습니다. 저는 5월 13일 월요일부터 매주 평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미 시급이 85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관련하여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사장님께서 처음 면접 때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또한 못 받는게 확실한가요? 3.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은 사용자와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해도 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