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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떼는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임금 > 기타  | 정** | 24-06-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이 명세서는 주시는데 3.3% 세금 신고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0 16:5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3.3%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관서에 문의하시거나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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