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공제항목에 4대보험이 있는데 일부 미가입 되어있는 경우
임금 > 기타 안** 24-06-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시급 주휴수당 포함 11000원 약국 아르바이트 입니다. 아르바이트 첫 월급 받는 날 약사님께서 임금명세서를 주셔서 확인해보니 공제항목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4대보험 가입된 것이라고 알고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 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해서 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미가입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럼 임금명세서 공제항목에 쓰여있던 고용보험과 요양보험은 뭘까요? 요양보험을 검색해보니 제가 가입할만한 보험이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왜 가입되어 있는지, 약국 알바라 무언가 관련되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공제항목에 있었던 고용보험과 요양보험 금액은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0 16:46: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법에서 의무가입으로 정해진 4대 보험료를 징수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4대 보험료를 징수하고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해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요구하여 가입하도록 하면 되며,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제보하면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