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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시급이 다를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6-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24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급여명세서에는 시급은 10240이고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이라는데 서로 달라도 무방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0 16:42: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시급 10.240원이 다른 명목이 추가된 시급인 지 알수가 없으나,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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