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문의
임금 > 기타 김** 24-06-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제가 수목금토일 근무하는 알바를 하고있어요 5/5이 일요일이라 저의 소정근무시간이지만 5/5도 1.5배 휴일근무수당 받는게 맞나요? (5인이상기업) 그리고 5/6은 월요일이라 원래휴무일인데(월화휴무) 근무요청으로 근무했다면 1.5배인가요? 2.5배인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0 16:3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1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일요일로 하거나 별도로 정한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에 의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 가산 수당이 지급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5.6일(월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위의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 수당이 지급되며, 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과 근로수당, 가산수당이 합쳐서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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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