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야간수당관련

임금 > 주휴수당  | 추** | 24.06.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제외 4~5명의 알바가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토 일 월 근무중이고 3일평균 근무시간이 24시간에서 27시간입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3시부터 12시정도까지 일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럴때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여?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7 16:44:02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며, 22시~06시 사이의 근무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위의 방식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 기간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2.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위의 방식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 기간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