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야간수당관련
임금 > 주휴수당 추** 24-06-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제외 4~5명의 알바가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토 일 월 근무중이고 3일평균 근무시간이 24시간에서 27시간입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3시부터 12시정도까지 일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럴때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여?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7 16:44:02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며, 22시~06시 사이의 근무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위의 방식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 기간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2.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위의 방식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 기간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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