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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초과근무수당, 공휴일 근무수당 주휴수당 관련 문의

임금 > 가산수당  | 강** | 24-06-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현재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알바천국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 계약서는 6월5일~6월30일 기간동안 목금토일 근무(주휴일 없음)로 되어있는데 모집 공고에는 주휴수당 준다고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요일은 목요일 8시간 30분 금요일 9시간 토요일 9시간 일요일 9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근무를 원하셔서 6월 5일 수요일 8시간 30분 근무를 하였는데 이부분은 초과근무로 가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6/6일은 원래 8시간반을 근무하는 요일인데 법정 공휴일이여서 9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날 근무한 부분은 공휴일 근무로 가산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산해서 받을 수 없다면 초과근무 30분 근무는 가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첨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첨부 기능이 없어서ㅠ 글로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7 16:27:40

수요일 근무가 추가 된 부분은 매주 고정적으로 수요일 근무를 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6월 5일 수요일에만 근무가 추가된 것이라면 수요일 8.5시간 전부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6월 5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6월 6일 공휴일근무수당 발생여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전부터 계속 근무하여 왔고 공휴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6월 5일부터 근무하였으므로 공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나, 구체적인 판단은 노동청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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