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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배** | 24-06-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5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월~금/주5일/8시~14시까지(휴게30분포함) 5월27일에 근무시작 27시간30분 일한 1주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안나온거같아서요 금액 알고싶습니다 (재직중)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7 16:25:03

1주 유급시간은 근로시간 27.5시간+주휴5.5시간 = 총 33시간이고, 33시간X9860원으로 1주 급여계산하시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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