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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6-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4,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은 14000이며 하루 5시간하는 알바를 총 3일 했습니다.2024년5월 9일부터11일까지 일했으며 해고통보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받았습니다.이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발생한다면 얼마가 발생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7 17:11:36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3시간X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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