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4.06.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4,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시급은 14000이며 하루 5시간하는 알바를 총 3일 했습니다.2024년5월 9일부터11일까지 일했으며 해고통보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받았습니다.이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발생한다면 얼마가 발생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7 16:21:52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3시간X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