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미지급
임금 > 임금체불 이** 24-06-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저번주에 일을 가서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셨고 문자로 저번주를 마지막으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4일이 월급날이었음에도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습 기간 1달 80%만 월급 받았고 일을 시작하고도 1달 뒤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도 저에게 구두로 하루 6시간 보장해주신다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5시간으로 쓰고 6시간 보장해주신다고 하셨고 거의 보장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월급 문제나 시간, 근로 계약서 관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7 16:16:23
수습기간 급여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경우) 에 미달할 경우 법위반 소지가 있으며,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5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쌍방 동의하에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을 못받으셨다면 퇴직 후 14일 이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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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