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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 조** | 24-06-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18,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째깍섬에서 주말/공휴일 파트로 일하고있습니다. 공휴일이 있는 날에는 주3일 일해서 15시간이 넘는데 일주일만 15시간이 넘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5 14:59:53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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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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