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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갑질 관련

근무시간 > 강제근로  | 고** | 24-06-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2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13시간 근무하는데 쉬는시간 1시간이 말이 되나요? 공고에는 식사시간 1시간과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말해놓고 물건 다 치우고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쉬는시간이라고 지칭하는데 이거 맞나요? 그리고 휴게시간 어플이 따로 있는데 시작만 누르게 해놓고 근무시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5 14:58:01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휴게시간 역시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이를 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근로하였다는 입증은 주장하는자(근로자)에게 부여되니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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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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