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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퇴직금 > 없음  | 황** | 24-06-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을 안하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4 14:52:22

4대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한 주가 



누적 1년 이상 된 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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