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급여 책정
임금 > 기타 최** 24-06-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1일 5시간 근무이고, 주 3일 계약했습니다 첫달은 만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도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달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기록한 제 근무 시간과 제가 기록한 근무 시간이 달랐고, 둘의 차이는 마감이 일찍끝난 '약 30분 이른 퇴근'에 있었습니다. 결론은 저는 30분 급여를 받게 됐고, 이에 따라 단 한 주도 만근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억울한 것은 현재 이 근로에 대해 기대수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고 알바를 일찍 내보내는 이른바 '알바에게 만근은 없다'란 스탠스입니다. 따라서 임금과 계약건에 대해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4 14:49:34
사업주가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잘 못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 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 할 것
3.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
여기서 개근은 만근과 개념이 다릅니다. 만근은 풀타임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고
개근은 조퇴, 지각이 있어서 일단 출근을 해서 일을 했더라면 개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조퇴가 있어도 출근을 해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2번 요건 충족됩니다.
사업주에게 설명 드리고, 그래도 개선 없을 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를 고려 해보시길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