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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

임금 > 임금체불  | 최** | 24-06-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구인하실때 월급 1,400,000원 이였는데 그러면 7시간*20일 이잖아요 근데 5월달은 22일 인데 이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하루는 두시간만 일하고 하루는 30분 더 일했어요 사장님은 1,400,000에서 5시간 까고 30분 더 일한 금액을 계산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4 14:46:26

귀하의 근로조건을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해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귀하의 약정시급, 소정근로시간 등이 확인이 되어 본 센터는 임금 계산식에 대해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사업주는 시간당 1만원으로 해서 실근로시간 * 1만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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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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