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오** 24-06-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주휴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평일 (11-23) 12시간 근무인데 계약서는 휴게 시간 준다고 했는데 매법 상황마다 다르고 월 2회는 공휴일에도 당직을 섭니다 (10-19) 근로자는 7명 있을 때 입사하였습니다 지금은 저 포함 7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월급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3 15:07: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급제로 계약을 하셨다면 통상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합니다.
시급제로 계약을 하셨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지급받게 되며, 1주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