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임금 > 임금체불 남** 24.06.02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현재 일8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 상태이며 매달 급여일에 원천징수 3.3%를 공제한 영수증을 발급해주는데 영수증의 12번항목 업종구분란에 940909라고 기입되어 있는데 이업종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안되어 5인이상 상시근로자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 4대보험 가입자인 직원과 동일한 장소,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며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구분란에 940909라는 업종코드가 어떤건지 질문드리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안되어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는것이 불가한건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3 15:0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하신 코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사업소득 공제 역시 프리랜서임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근로기준법 역시 적용되지 않아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식상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인데,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추후 4대보험 소급가입, 퇴직금 청구, 미지급 임금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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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