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공고랑 다른 시급
임금 > 불법급여공제 김** 24.06.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알바천국에 12000 공고함. 면접가니 공고에 올라온 업체가 아니 바로옆 업체에서 근무할거라고함(사장님의 또다른 업체). 수습한달동안 시급 최저의 90%만 지급..계약서 안씀. 한달후 계약서 쓰는데 최저 시급+만근수당+장기근속 수당 포함해서 12000이라고 함.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그럼 처음부터 최저시급에 수당 지급이라고 해야지... 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받은 수당 다 반납해야 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3 15:03: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인공고와 다른 계약 내용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이미 받은 수당을 반납해야 된다는 문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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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