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해고 > 부당해고 최** 24.06.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오늘 갑자기 6월말까지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직원들사이에서 정말 일 열심히잘하는 사람으로 지내고있었습니다ㅠ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도 했습니다 근데 생년월일에 1999년까지밖에 없네요 95년생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3 15:00: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종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