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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이해가 가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지만 무지한 나를 속여 신고를 철회하게함

임금 > 최저임금  | 곽** | 24-06-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2022년 직원으로 근무했던 카페에서 받아왔던 월급이 이해가 가지않아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자 함. 알바천국 게시에 주5일 총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월급 1900000원으로 명시되어있었음. 하루 근무 9시간중 휴게시간은 없었음. 휴게시간은 관리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야하며 분할 사용도 불가하지만 이곳은 따로 정해지지않음.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다른 직원과 교대로 최대한 빨리 밥을 먹고 나와야함. 밥 먹는 소요시간은 길어봐야 20분. 25일 총 225시간 30분을 근무한 달의 월급은 1,996,409원으로 이해가 가지않음.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 월급에 근무시간 225를 나누면 약 8872원으로 최저시급 조차 되지않음. 노동청에 신고후 노동청 직원이 그 카페 사장과 연락 후 다시 하는 말이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않아도 밥 먹는 시간, 담배를 피러가는 시간, 손님이 없을때 앉아 쉬는것들도 따지면 휴게시간 한시간이 된다 그러니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거니 철회하라고 말함. 내가 귀찮아질것이고 헛수고를 하게 될것이라 말함. 또한 항상 근무지의 cctv를 본래 목적이 아닌 직원들의 근태 감시 목적으로 사용함.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3 14:5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정을 넣으셔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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