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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는곳 신고할수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06.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작성헸고 시급 10000원이라했는데 수습기간3개월 90%지급이라해서 9000원받았어요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했구요 총 10일 근무했고 하루 3.5시간 월~금까지 근무해서 총 350시간 근무헸어요 만근한 주가 1주있었는데 어제 급여받았는데 주휴수당이없었어요 그런말은 없었거든요..이거 신고할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3 14:53: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구체적인 지급내역과 계산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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