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적게들어왔어요
임금 > 기타 김** 24.06.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주 7일 3시간씩인데 주말은 6시간 할때도 있었어요 주휴나 연장수당은 바라지도 않는데 5월은 근무일이 25일 이었고 근무 시간은 87시간 30분입니다. 4대보험은 고정적으로 73350원씩 나가기로 해서 862750이 세전이고 789400이 세후로 이번달 급여를 계산 했는데 월급은 69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떡하죠ㅜ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03 14:52: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급 x 근로시간 하여 부족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을 넣으실 때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