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임금 > 최저임금 곽** 24-05-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주 5일 9-7시까지(점심1-2시까지) 월세전:240 월차, 생리휴가 없음 식대:20포함금액 토요일 9-3시까지(점심시간x) 근무할 경우 최소 얼마를 받아야하고 최대 어느정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약사님과 저 둘이서 일합니다. 일은 잘하는 편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31 15:2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중 1일 9시간 근무 / 주말 1일 6시간 근무
로 총 1주 51시간 근무이고, 주휴 1주 8시간 포함하여 1월 환산 257시간(=256.36..=(51+8)시간*4.3452주)에 따른 임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256.36*9860=2,527,710원
으로 식대 포함 260만 원을 수령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별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