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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급여계산

김** 24.05.30 조회 1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정직원을 구한다해서 지원했고 21일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이번달은 월급으로 하기 애매하다고 시급만원으로 일을 하자고 하셨고 총 4일간 (7,11,10.5,10.5)시간을 일했습니다.휴게시간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부당하다 느껴서 그만뒀는데 돈은 39만원만 받았습니다.얼마를 더 받아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5.30 16:37:2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일간 일하신 시간을 더하면 7+11+10.5+10.5 = 39시간으로 

시급 1만원으로 근무하시는 것에 동의하셨다면 기본급은 39시간*1만원 = 39만원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계산해드릴 수 없으나,

최소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3시간, 2.5시간 2.5시간으로 총 8시간이 발생하며

50%의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되므로 8시간*1만원*0.5=4만원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했을 때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수당 미발생)



처음 계약했던 계약 내용에 따라 일주일 간의 소정근로일을 다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1주 간의 소정근로일 도중에 그만두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급여 문제와는 별도로 법 위반 사항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