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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기타

휴무

박** 24.05.30 조회 9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휴무날 빽다방 본사에 직원 교육(10:30 ~ 17:30)을 받으러가라는데 이날도 근무로 쳐서 근무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

알바상담센터 2024.05.30 16:30:0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교육 내용, 교육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교육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무교육이거나 그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