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
근무시간 > 기타 박** 24-05-30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휴무날 빽다방 본사에 직원 교육(10:30 ~ 17:30)을 받으러가라는데 이날도 근무로 쳐서 근무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30 16:30: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교육 내용, 교육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교육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무교육이거나 그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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