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한** 24-05-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시급 1만원 일7시간 주5일근무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 적었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8월달에 그만 둘 예정이고 그때 노동청 신고할 예정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알아보니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는걸 봐서 말로 해서는 안될 사람이라 판단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30 16:00: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지급 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신 것이 없으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