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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한** 24.05.29 조회 161
작성함
시급 10,000원
2개월
7시간
25세
1명(* 사장님 제외)
시급 1만원 일7시간 주5일근무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 적었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8월달에 그만 둘 예정이고 그때 노동청 신고할 예정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알아보니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는걸 봐서 말로 해서는 안될 사람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지급 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신 것이 없으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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