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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그만둘려고합니다.

기타 > 없음  | 이** | 24-05-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서 알바를 구한 것은 아니지만 물어볼 곳이 마땅히 없어서 이곳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1월 31일부터 주 3일간 4시간씩 편의점 알바를 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별일 없으면 11월까지 근무할 것 같다고 하였는데 제가 이사를 하게 돼서 그만둔다고 제가 5월 7일 근무 교대 때 점장님께 제가 이사를 하여서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점장님께서 공고는 올릴 건데 안 구해지면 좀 더 해줘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바 앱들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5월 13일에서야 공고가 올라오게 되었고 한주나 늦게 공고가 올라오게 되고 23일이 마감이어서 23일까지 기다렸는데 다음 공고가 안 올라와서 구했졌다고 생각하고 5월 29일까지도 연락이 없자 점장님께 알바 뽑혔냐고 물어보았는데 구인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다음 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다음 주에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30 15:51: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께서는 5월 7일에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른 기간(30일) 도과 이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직수리가 되지 않거나, 위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실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는 있고,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로 출퇴근이 어려워 다음주부터는 근무가 불가능 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시고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사일자를 지정하여 명확히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5월 7일에 최초로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 대한 증빙이 있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향후에는 사직의 이사표시를 하실 때에 퇴사일자를 정확히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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