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류 > 계약서작성X 강** 24-05-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에를 1월5일부터 4월5일까지 라고 썼는데 4월 5일이 지나면 일 끝내는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일좀 봐달라고 요즘사람이 안구해진다고 계속 도와달라고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거아닌가요?? 미루고 안쓰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9 17: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요구하셔서 재작성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