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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기타 > 없음  | 이** | 24.05.28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그만두는거 이번주까지만 하고 관둬야할거 같다 했는데 사람 구해질때까지는 못 그만 둔다면서 저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네요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 둬도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간단한 음식 만들어야 하는데 보건증 달라고도 안 했고 면접 볼때 별로 할 일 없다 그랬는데 온갖 잡일도 다 시키고 가족 사업장에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거 뭐 어케 안 되나요 인수인계에 사람 구해질때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데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퇴사 거부 3. 보건증 안 받음 4. 면접과는 다른 일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9 16:59: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일자를 정확히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와 면담을 하여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시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을 승인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선택이나,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에 따른 기간 도과 이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직수리가 안되었음에도 근무를 안나가시면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결근하는 단순노동 근로자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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