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연차/월차가 생기나요?
기타 > 없음 김** 24-05-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4/8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근하면 5월8일에 알바여도 조건이 되니깐 1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오늘 스케줄 총괄 매니저님께 여쭤 봤는데 '알바는 월차가 없다', '개인적으로 빠져야한다면 결근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회사는 다니기 힘들다는데 저는 아직 여기서 좀 더 다니고 싶어요ㅜㅜ 결근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주 5일 4시간 근무하고,.30분 휴식시간없이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저한테 따르 교부를 안하셨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8 14:33: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근로시간 4시간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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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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