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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연차/월차가 생기나요?

기타 > 없음  | 김** | 24-05-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4/8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근하면 5월8일에 알바여도 조건이 되니깐 1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오늘 스케줄 총괄 매니저님께 여쭤 봤는데 '알바는 월차가 없다', '개인적으로 빠져야한다면 결근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회사는 다니기 힘들다는데 저는 아직 여기서 좀 더 다니고 싶어요ㅜㅜ 결근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주 5일 4시간 근무하고,.30분 휴식시간없이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저한테 따르 교부를 안하셨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8 14:33: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근로시간 4시간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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