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퇴직하고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최저임금 이** 24-05-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1년 계약이라 곧 1년이 다 되어가서 재계약 전에 퇴직하려고 합니다. 저는 3개월동안 수습기간에 알바생 교육 3명 (근무 중 각 3~4시간)시켰고 얼마전에도 한 명 시켰습니다. 이건 지급될 돈이 없는걸로 알지만, 여태 10개월동안(수습기간 포함)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휴일에도 늘 근무를 하였으며(12월 25일, 1월 1일, 3월 1일,국회의원 선거일, 부처 오신 날 그 외 월,수,금 근무하는 날 들) 물론 사전에 사장님이 편의점 사정이 어렵다고 최저시급도 주시기 어렵고, 주휴수당도 안 주신다고 하셨지만, 일하면 일할수록 동네중에 제일 바쁜 편의점이면서 사장님이 마이너스라던데 마이너스가 나는게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천천히 월급 올려주신단 말에 계약서를 썼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수습 끝나고 한 달 마다 300원씩 올려주시다가 9300원부터는 한번도 안 올려주셨습니다. 신고를 넣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썼으며, 올해 9월 20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서 쓸 땐 평일 3번 5시간 일하게 되었지만, 사정이 생겨서 올해 4월 첫 주부터 평일 3일은 5시간, 2일은 7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습기간(3개월,일주일 약 15시간) : 월급 8700 수습끝나고 시급:9300원 제가 다니는 편의점은 근무일지는 딱히 없고, 월급날이 되면 사장님께 근무 한 시간, 받아야 할 시급 적어서 문자로 보내면 사장님이 월급을 보내주십니다.. 근무했다는 증거를 제가 뭘 내야 할 지 모르겠어서.. CCTV가 있긴 하다만, 저는 한번도 건드려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근무한게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1월달에 폰을 바꾸면서 1월달부터 제가 사정님께 근무한 시간을 보낸 기록이 있고 그전에는 존재하질 않습니다. 그나마 사장님께서 제게 입금해주신 기록은 있습니다.(대충 시간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9월 20일 퇴직하고 신고하면 근무하면서 못 받은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에서 덜 주신 시급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8 14:23: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퇴사 후 14일 이후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시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소정근로시간 X 개근한 주수로 계산해보시고 최저임금은 1년 이상 근로계약 명시 후 3개월을 90% 지급할 수 있으나, 그 후는 최저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권리구제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 시 사업주, 근로자 양 당사자의 진술, 문자, 출퇴근내역 등 입증자료를 통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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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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