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로 풍선나눠준걸 찍어다가 홍보영상으로 쓴 경우
임금 > 기타 이** 24-05-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풍선 나눠주는 홍보 알바라고 하여 지원했고요 카페 브랜드는 프렌차이즈예요 (팀홀튼) 풍선을 나눠주는데 그 모습을 찍어서 홍보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현재 브랜드 공식 계정 유튜브와 인스타에 올라갔습니다 알바 공고에는 없던 내용인데 급여를 더 요청할 수 있나요? https://m.youtube.com/watch?si=bo7nitfxsI26uD0j&v=YvCGoW3rheM&feature=youtu.be 해당 영상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8 14:17: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손해배상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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