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일수만큼의 주휴수당포함 월급을 알고 싶어요.
임금 > 주휴수당 이** 24.05.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생년월일에 1996년생은 없어서 일단 1999년생으로 했어요 시급 9,860원 / 1일 근무시간 4시간 / 월~토 총 근무일수 29일 4월22일부터 5월24일까지 근무 마지막주는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해서 주휴수당 없다고 함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8 14:07:02
생년월일에 1996년생은 없어서 일단 1999년생으로 했어요 시급 9,860원 / 1일 근무시간 4시간 / 월~토 총 근무일수 29일 4월22일부터 5월24일까지 근무 마지막주는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해서 주휴수당 없다고 함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 금액은 상담하지 않고 있으나, 실근로시간 4시간 X 근무일수 29일 하시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1일씩 발생되므로 월~토를 개근하셨다면 기간동안 총 주휴일 4일 발생될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4시간 X 4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 후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퇴사 마지막주의 경우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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