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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일수만큼의 주휴수당포함 월급을 알고 싶어요.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05.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생년월일에 1996년생은 없어서 일단 1999년생으로 했어요 시급 9,860원 / 1일 근무시간 4시간 / 월~토 총 근무일수 29일 4월22일부터 5월24일까지 근무 마지막주는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해서 주휴수당 없다고 함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8 14:07:02

생년월일에 1996년생은 없어서 일단 1999년생으로 했어요 시급 9,860원 / 1일 근무시간 4시간 / 월~토 총 근무일수 29일 4월22일부터 5월24일까지 근무 마지막주는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해서 주휴수당 없다고 함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 금액은 상담하지 않고 있으나, 실근로시간 4시간 X 근무일수 29일 하시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1일씩 발생되므로 월~토를 개근하셨다면 기간동안 총 주휴일 4일 발생될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4시간 X 4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 후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퇴사 마지막주의 경우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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