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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

임금 > 가산수당  | 김** | 24-05-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2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로수당 발생 안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7 15:29: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시 근로시간 X 시급 으로만 산정되며 1.5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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