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둘 때
기타 > 없음 김** 24-05-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4월 초에 알바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제가 친구 한명을 소개시켜 그 친구가 2일 하고 제가 1일 하고 있는데 문자로 그만두며 그 친구가 제가 하는 날까지 3일 한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알바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시네요.. 원래 안되는건가요? 계약서 쓴지 2주 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일 할지도 사장님이 나중에 쓰자 하셔서 아직 안 썼구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7 15:02: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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