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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기타 > 없음  | 김** | 24-05-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4월 초에 알바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제가 친구 한명을 소개시켜 그 친구가 2일 하고 제가 1일 하고 있는데 문자로 그만두며 그 친구가 제가 하는 날까지 3일 한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알바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시네요.. 원래 안되는건가요? 계약서 쓴지 2주 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일 할지도 사장님이 나중에 쓰자 하셔서 아직 안 썼구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7 15:02: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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