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문자통보
해고 > 부당해고 조** 24-05-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최근 부상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주 빠지긴 했지만 미리 연락도 드렸었는데, 알바 출근 전날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일이 빈번한거 같다고 하면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7 14:59: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