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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덜 들어온거같아요

임금 > 기타  | 박** | 24-05-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04,3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에 2일 9시간 1일 10시간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월급이 1104320원 들어왔는데 급여계산기로 확인했는데 덜 들어온거 같아서요. 주휴수당 없고 세금 안땐 금액이라고 하십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7 14:52: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이며, 실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시 발생되며 최초근로일을 기준으로 7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 발생되며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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