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퇴직금
퇴직금 > 없음 박** 24-05-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주 15시간이상 3.3 떼고 주휴수당 받고 주말만 알바 하고있습니다 23년 6월10일부터 다니고 있는데 24년 6 월 9일 까지만 일하면 퇴직금 나오는건가요? 중간에 공휴일 이여서 알바하는곳이 쉬었고, 2주간 공사한다고 해서 일을 못 갔는데 그 기간도 포함 되는건가요? (쉬는날엔 임금을 못 받았어요) 하루는 제 사정때문에 쉬어서 제가 일 안하는 날에 대신 일했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7 14:4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만 1년이상(예 : 2023.6.10.~2024.6.9.까지 근로)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공휴일은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사업장 사정으로 2주간 공사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지는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장 사정으로 휴무하였고 그 기간 이후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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