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을때 임금 지급기간에대해 궁금합니다
기타 > 없음 오** 24.05.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2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일단 근로계약서 상으로 매달 10일에 임금이 들어왔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사를 했을 경우에 임금은 돌아오는 임금일(10일)에 지급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에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임금 지급일 까지는 19일 정도가 더 남았는데 법적으로 퇴사시 14일내에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7 14:29:29
일단 근로계약서 상으로 매달 10일에 임금이 들어왔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사를 했을 경우에 임금은 돌아오는 임금일(10일)에 지급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에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임금 지급일 까지는 19일 정도가 더 남았는데 법적으로 퇴사시 14일내에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임금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 서명, 동의하셨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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