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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을때 임금 지급기간에대해 궁금합니다

기타 > 없음  | 오** | 24.05.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2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일단 근로계약서 상으로 매달 10일에 임금이 들어왔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사를 했을 경우에 임금은 돌아오는 임금일(10일)에 지급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에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임금 지급일 까지는 19일 정도가 더 남았는데 법적으로 퇴사시 14일내에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7 14:29:29

일단 근로계약서 상으로 매달 10일에 임금이 들어왔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사를 했을 경우에 임금은 돌아오는 임금일(10일)에 지급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에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임금 지급일 까지는 19일 정도가 더 남았는데 법적으로 퇴사시 14일내에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임금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 서명, 동의하셨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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