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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금액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05-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Q :

4월부터 5월까지 시급 13000원에 평일 13시~17시까지 일하다 해고통지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확인서 작성) 쉬는 날(공휴일)을 포함하더라도 약 20일동안 근무했는데 월 급여로 50284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교육비(3일간 인수인계겸 교육:5만원)의 경우 입사후 2개월이 채워지지않아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여겨 상담글 올립니다. 일이 적성에 맞지않아 실적이 부족하여 해고되었다해도 이로 인한 월급 삭감의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7 14:12: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무급휴일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급 13,000원 기준으로 1일 4시간, 20일을 근로하셨다면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에 미달된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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