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금액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임금 > 주휴수당 이** 24-05-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4월부터 5월까지 시급 13000원에 평일 13시~17시까지 일하다 해고통지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확인서 작성) 쉬는 날(공휴일)을 포함하더라도 약 20일동안 근무했는데 월 급여로 50284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교육비(3일간 인수인계겸 교육:5만원)의 경우 입사후 2개월이 채워지지않아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여겨 상담글 올립니다. 일이 적성에 맞지않아 실적이 부족하여 해고되었다해도 이로 인한 월급 삭감의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7 14:12: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무급휴일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급 13,000원 기준으로 1일 4시간, 20일을 근로하셨다면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에 미달된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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