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근로계약서

서류 > 계약서작성X  | 김** | 24-05-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3개월

만 나이 : 1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처음에는 작성하였지만 근무기간 만료후 계속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할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4 16:17: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기간이 만료하였는데 계속 일하는 중이고 기간 만료 후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