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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등등

근무시간 > 기타  | 이** | 24-05-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시간을 적고있는데 정확히 저는 7시간을 일하는데 7.5시간이라고 적으라고 하세여 일주일에 2일 근무를 하는데 적는거는 7.5×2라고 적어서 일주일에 15시간 일한것처럼 되는데 제가 일하는 시간은 7시간이면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을 못받을까여? 그리고 고용보험들었다고해서 매달 5천원정도에 돈이 빠지고 지급이 되는데 고용보험이 안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여?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24 16: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류에 적은 시간이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료라고 떼갔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 임금체불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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